4대보험간편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4대보험간편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직장에 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4대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가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4대보험간편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4대보험은 민간보험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저생계 또는 최저 의료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구요.
그 비용은 4대보험간편계산기로 뚝딱 하고 따져보면 됩니다.
직장 4대보험이 존재하는 것.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4대보험간편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www.4insure.or.kr 에 들어갑니다.
해당 (2)사이트에 들어가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계산기가 간편하게 계산을 해주는데요.
월급여를 3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자부담액은 157,500원이고,
사업주(회사) 부담액은 동일하게 157,500원이네요.
총액 315,000원이 4대보험료가되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4대보험금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당.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와 건강보험 개인가입자의 경우 차이가 조금있는데요.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국민으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2011년도에 징수통합제도를 시행다고 하네요.
즉, 3개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유사한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
4대보험간편계산하실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고요.
4대보험계산기로 사회보험을 간편하게 따져보니 어떤가요?
본인의 사회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본인부담률은 어느정도인지 인식하셨을텐데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게 된 이유는 일단 창구를 일원화해서 편의성을 증대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을 하나로 뭉쳐서
업무 효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4대보험계산기 간편하게 이용해보시니 어떤가요.
이제 본인의 월급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4대보험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얼마나 지급해주는지도 알게 되었을 텐데요.
▶ 4대보험간편계산기 사용시 주의점.
혹시 본인이 받는 월급이 연금급여가 아니고,
일시금 급여라면?
그렇다면 4대보험간편계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확인해보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4대보험간편계산기 이용시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2. 연봉제시행으로 매월 분할상환받는 퇴직금(선급금)
위의 금액들은 4대보험계산기에 적용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부터이며,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부터 1년 6개월 경과일부터입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간편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에 다니는게 좋겠지요.
본인 부담 50%, 회사 부담 50%가 적용되는 4대보험.
잘알아보시고, 성공적인 직장생활하시기 바랍니다!!!